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현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가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정부의 최종 기본 입장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관련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그간 정부 내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되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발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민의와 국회의 결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총리는 발표 이후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며 그간의 당정 협의 과정도 공개했다.
김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정부와 여당은 우상호 전 정무수석 재임 시절 검찰개혁을 2차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입법예고안)은 당과 협의된 내용과 시기에 맞춰 제출됐다.

이후 정부는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애초 합의했던 일정보다 시간을 앞당겨 2차 개혁안을 지난 5월에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인해 처리가 연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법안을 내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가 수렴한 여러 의견을 참고용으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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