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순서 개선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6.06.25 14:21 / 수정: 2026.06.25 14:21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민원 예방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남해군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결제 차감 방식을 개선했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시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우선 차감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 사용 순서를 유효기간 중심으로 변경해 주민들이 지급받은 기본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5만 원권 지급금액을 이월·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남은 5만 원권이 후순위로 차감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우려돼 왔다.

이에 유효기간이 임박한 지급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차감 순서를 개선했다.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1월과 3월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잔액과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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