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정치적 공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종담 의원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GTX-C 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 기념촬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 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이어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도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