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대목 노린 불법영업…경기도, 계곡·하천 270곳 집중 단속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25 09:51 / 수정: 2026.06.25 09:51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0~31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270곳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길을 막거나 바꾸는 행위, 하천수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도 각각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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