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300명 모집…연 120만 원 지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24 09:06 / 수정: 2026.06.24 09:06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뉴시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뉴시스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3일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하며 월 급여가 385만 원을 넘지 않는 19세~39세 청년이다.

도는 이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는 기존보다 1300명 늘어난 1만 1300명이 혜택을 받는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결과를 8월 12일 발표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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