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8세·6세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한 30대 여성 입건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6.22 17:18 / 수정: 2026.06.22 17:18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피해 운전자 등 5명 부상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 2명을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 2명을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어린 자녀 2명을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시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택시까지 충돌하면서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승용차 운전자(70대)와 택시 운전자(50대) 등 모두 5명이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씨의 8세와 6세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 씨와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추후 소환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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