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 주변 범죄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아동의 이동이 잦은 통학로와 학교 주변 생활권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관내 6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도 확대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한 안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휴대용 안심벨을 지원해 등하굣길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조치"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 과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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