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장우성 내란특검보가 각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정치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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