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지는 1곳에 둬야 한다" 유권해석
  • 최치봉 기자
  • 입력: 2026.06.12 11:01 / 수정: 2026.06.12 11:01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뉴시스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3개 청사 중 1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면서 어느 곳이 주청사로 활용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광주시청사'와 무안 남악의 '전남도청사', 순천의 '동부청사' 3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주소지는 1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한 뒤 통합특별시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하루 전인 6월 30일까지 주소지 지정을 완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다.

특별법 1조 제7조 3항에는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운영하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3곳 청사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선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 7월 1일 열리는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사 주소지 지정은 법적·행정적 개념일 뿐 주청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청사 중 1곳을 주사무소로 지정하더라도 3곳의 청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행안부가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도 주청사는 3곳으로 명시된 만큼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당선인 측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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