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소기각' 미소 띤 권순일 전 대법관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6.06.11 11:23 / 수정: 2026.06.11 11:23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총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50억원을 챙겨줘야 할 인물 6명을 꼽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대법관 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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