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구인' 덫 놓아 미성년자 11명 성착취…4년간 범행 이어간 대학생의 추악한 민낯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6.11 11:21 / 수정: 2026.06.11 14:22
경북경찰청, VPN 숨은 피의자 국제공조로 검거
"개인정보 전송 순간 표적 된다" 주의 당부
범행에 사용한 노예계약서. /경북경찰청
범행에 사용한 노예계약서. /경북경찰청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경찰의 끈질긴 국제공조 수사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여성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아동성착취물 30개를 제작하고, 이 중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른바 '노예 구인글'을 올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노예 자격조건'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해 확보했다.

이렇게 손에 넣은 개인정보와 사진은 피해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지배하는 범행 도구로 돌변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추가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성적 도구화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하지만 경북경찰청의 긴밀한 국제공조와 끈질긴 디지털 추적 수사 끝에 결국 전모가 드러나며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나 정보를 전송하는 순간, 이를 빌미로 한 2차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가정·학교의 지도를 당부했다.

경찰은 유포된 피해 영상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긴급 삭제·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확대 수사 중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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