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재판 재개...오세훈 "민중기 특검은 악질"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6.06.10 10:34 / 수정: 2026.06.10 10:34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말 악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 재판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선거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는 오 시장 측 요청에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4월 22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기일을 잡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특검법이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김건희특검법 10조 1항은 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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