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주시장 선거전이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황병직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는 30일 우창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1일 황 후보 측에 따르면 우 후보는 지난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의 42년 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황 후보가 이를 단순한 생계형 운전 사고로 설명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당시 우 후보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황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후보는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우 후보가 주장한 음주운전 및 유흥 관련 내용은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황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였다면 판결문 적용 법조에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기록은 전혀 없다"며 "우 후보의 주장은 객관적 기록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후보는 사고 당시 생계를 위해 타인의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 역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영업 운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 후보가 주장한 "후배 3명과 음주 후 단양으로 놀러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표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관련 기사가 잇따라 생산돼 선거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후보는 판결문에도 없는 '음주' 사실을 어떤 근거로 보도자료에 포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전투표 직전에 공표한 의도 역시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42년 전의 일을 끌어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 이번 행위는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 후보는 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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