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코인 은닉' 대법원 판례 놓고 '공방'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5.28 16:36 / 수정: 2026.05.28 16:36
박찬대 "유 후보 배우자 명의의 코인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유정복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아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빌딩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찬캠프, 정복캠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빌딩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찬캠프, 정복캠프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코인 은닉' 의혹 관련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는 27일 진행된 인천경기기자협회·인천언론인클럽 주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 후보의 '코인 은닉' 의혹과 관련해 해당 코인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28일 박찬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유정복 후보는 토론회에서 "대법원 판례 2009도5945에 명백하게 공직자에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소유자가 등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오늘 분명히 밝힌다"고 발언했다.

이는 '코인이 공직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직자가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해당 계좌를 공직자가 직접 관리했다면 재산신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후보 캠프는 "대법원 사건번호 2004수47의 확정 판결을 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사실상의 소유 관계를 불문하고 등록 재산이다'라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재산신고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로 옮긴 유정복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코인 사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판례"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 캠프는 이어 "코인의 실소유자가 큰형이라는 유 후보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유 후보와 배우자가 실제 코인을 관리했음이 언론보도(관리자 A 씨와 통화)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신고 대상"이라며 "대법원은 판례 2009도5945에서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신고 및 공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헌법이 정한 형사상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후보 캠프는 "유 후보 배우자 명의의 코인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며, 이를 허위로 신고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찬대 후보 캠프는 "유정복 후보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유 후보의 주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판례"라며 "오히려 배우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후보는 박찬대 후보가 흑색선전을 위해 대법원 판례까지 정반대로 왜곡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박 후보는 TV 토론에서 대법원(2004수47) 판결을 거론하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 재산은 사실상 소유 관계를 불문하고 등록 재산이다. 이것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17대 국회의원이 박탈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박 후보가 야심 차게 들고나온 이 판례는 당선 무효 판례가 아니라 당선 무효 청구가 기각된 판례"라고 반격했다.

유 후보는 "박찬대 후보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유지한 판례를 가져와 마치 '국회의원이 박탈된 판례'인 것처럼 시민 앞에서 말했다"면서 "판례를 읽지도 않은 것인지 알고도 뒤집어 말한 것인지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명의의 주식이 신고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소유자의 부탁으로 명의만 제공한 사정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이어 "박 후보는 판례의 일부 문장만 잘라냈고,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살아난 판례를 유정복 후보를 공격하는 판례로 둔갑시켰다"며 "같은 당 핵심 인사의 등에 칼을 꽂으면서까지 유정복 후보를 공격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들고나온 판례가 누구 사건인지도 몰랐던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유정복 후보는 최근 민주당 의원 4명이 기자회견에서 유정복 후보 가상자산 의혹을 제기하며, 코인이 레버리지가 붙어서 대박쳤다면 7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후보는 "레버리지로 수십 배, 100배 뻥튀기하는 소설을 쓰려거든 왜 70억 원인가? 1000억 원 정도로 더 크게 뻥튀기하지, 그랬나?"며 "이것이 바로 숫자 정치 공작이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안민석 전 의원이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를 선동했던 방식과 판박"이라며 "안민석 전 의원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은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이 자산은 대박 난 투기 코인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아 형님 돈이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난 사기 피해 사건"이라며 "남의 가족이 사기 피해를 당해 고통받은 일을 두고, '레버리지 대박', '70억 가능성'을 운운하며 선거 공작의 소재로 삼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비열하고 정치적으로도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후보는 "사기 피해자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손실 난 형님의 피해 자산을 마치 숨겨둔 대박 자산인 것 처럼 둔갑시키는 것, 이것이 박찬대 후보와 민주당의 선거 방식인가"라며 "인천시장 후보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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