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완화된 조례 따라 비상업지역 골목형상점가 2곳 지정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5.27 10:04 / 수정: 2026.05.27 10:04
한울카페거리·가람로 골목형상점가…15곳 이상 밀집 첫 적용
"현장 애로사항 해결해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에 의미"
파주시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가람로 골목형 상점가의 모습. /파주시
파주시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가람로 골목형 상점가'의 모습.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4월 23일 개정된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 비상업지역 내 골목상권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곳은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점포 수 약 50개) △가람로 골목형상점가(점포 수 약 80개) 등이다.

시는 기존에 용도 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층 빌딩형 상가가 밀집한 상업지역은 비교적 지정 요건 충족이 용이했지만 비상업지역 내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 복합형 상가는 밀집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비상업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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