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80% 지원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5.27 09:24 / 수정: 2026.05.27 09:24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를 400만 원 한도 안에서 80%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는 하루 처리 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처리 대상 인원 1000명 미만의 정화조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비는 각종 설비 교체, 분리막 세정 작업 및 공공하수처리장 연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작업 등에 사용 가능하다.

시는 팔당상수원과 지역 하천 수질오염을 막고자 매년 개인 하수처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소유주가 관리, 유지해야 한다. 또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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