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용우 국민의힘 후보의 강남 부동산 보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안이 6·3 지방선거 부여군수 선거 TV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KBS대전방송총국에서 열린 부여군수 선거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용우 후보의 선관위 고발 문제와 강남 주택 보유 논란은 군민들께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이용우 후보를 150만 원 상당 물품 제공에 따른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는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당선 이후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군민 우려가 크다"며 "실제 기부행위로 당선무효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이 후보가 보유한 주택이 8채이고 이 가운데 6채가 서울 강남에 있다는 점에 군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군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군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강남 부동산 보유 문제와 선관위 고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용우 국민의힘 후보는 "55평 대지 위에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조성돼 있고 원룸 6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며 "이를 마치 연립주택 6채를 보유한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여에는 24평형 아파트 한 채와 아버지가 거주 중인 연립주택 한 채가 전부"라며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신고도 정확히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신고액이 약 19억 원 수준인데 실제 강남 연립주택 6채를 보유했다면 그런 금액으로 신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군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법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 건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부여소상공인회 측의 현금 지원 요청이 있었고 현금 지원이 어려워 상품 지원 형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관광·산업·인구 문제 등 부여군 주요 현안을 놓고 후보 간 정책 검증과 공방도 이어졌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