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있나" 검사했더니…헴프 제품·수입 간식 모두 '적합'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5.19 09:42 / 수정: 2026.05.19 09:4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 젤리 등 43건 분석 결과
대마 유래 제품 등 국내 기준치 이내
마약류 분석 식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마약류 분석 식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헴프(Hemp) 유래 제품과 해외 수입 간식류 43건의 마약류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국내·외 대마씨앗·대마씨유 제품 15건과 해외 간식 전문 판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28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19일 밝혔다.

헴프(Hemp) 유래 제품은 ‘산업용 대마(헴프)’에서 얻은 섬유·씨앗·추출물(CBD 등)을 원료로 만든 각종 제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대마씨앗과 대마씨유는 제조 과정에서 환각성분이 있는 대마 껍질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성분이 제품에 잔류할 수 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향정신성 물질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 함량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거한 대마 유래 제품 15건은 모두 국내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연구원은 또 독일 등 대마 사용 합법 국가에서 제조한 수입 젤리 28건을 대상으로는 대마 성분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코카인, MDMA, LSD 등 주요 마약류 성분 5종을 추가로 분석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마와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연구원장은 "과거 THC 함량이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에 유통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면서 "다소비 식품을 계속해서 점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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