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조정은 오는 19일 0시부터 울진군 전 지역에 적용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2km까지)에서 4500원(1.7km까지)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시속 15km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단거리 및 저속 주행 구간에서 이용객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심야시간 및 군계 외 할증률은 20%,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 복합할증률은 63%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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