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개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24명 전과…32% 차지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5.16 12:25 / 수정: 2026.05.16 12:25
민주당 10명, 국힘 7명, 무소속 4명 등 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31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32%인 24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1개 지역구에 등록을 마친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24명이 33건의 전과 신고를 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7명, 무소속 4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 순이었다.

전과 건수 기준으로는 4건이 1명(신동화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2건이 6명(신상진 국힘 성남시장 후보, 박관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하은호 국힘 군포시장 후보, 이권재 국힘 오산시장 후보, 이재수 무소속 포천시장 후보, 이진용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 1건이 17명이었다.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신고한 후보는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로 확인됐다.

신 후보는 1980년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 2024년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는 2명으로 집계됐다. 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는 1982년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1982년에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지난 2006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2016년 10월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 1999년에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는 지난 1997년과 2003년 각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씩을,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입찰방해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350만 원씩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재수 무소속 포천시장 후보는 사기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이진용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4건(안교재·수원·국힘, 조용익·부천·민주, 천영미·안산·민주, 김종천·과천·민주)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무면허 운전도 1건(송창훈·용인·개혁)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도 1건(민경선·고양·민주)으로 확인됐으며, 학원법 위반죄도 1건(최대호·안양·민주)으로 집계됐다.

고양·성남·광주·군포·포천 등 5개 지역은 전과기록 후보가 2명 이상 확인된 반면, 화성,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하남, 양주, 광명, 이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등 14개 지역은 후보 전원이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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