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자원봉사자 4명 고발…시장 선거 예비후보 지지 서명운동 혐의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5.12 15:55 / 수정: 2026.05.12 15:55
선관위 "공정한 선거 질서 훼손 행위 엄정 대응"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김형중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자원봉사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12일 세종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B 씨 등 4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 A 지지 선언'이라고 적힌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한 뒤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문서와 인쇄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