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영농비 부담 싹 뺀다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5.11 10:04 / 수정: 2026.05.11 10:04
9월 30일까지 지역농협서 신청…유가연동 및 유류대 차액 보조금 동시 추진
정산농협 청남지점 /청양군
정산농협 청남지점 /청양군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국제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청양군은 11일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과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받는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등유·중유·LPG 등)다. 기준가격을 초과한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는 올해 3~9월 구입분, 시설 난방유는 3·4·9월 구입분이 지원 대상이다.

청양군은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구입한 면세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 경유는 ℓ당 55원, 휘발유는 ℓ당 34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농가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 최대 150만 원이다. 4월 구입분도 소급 적용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다만 축산·임업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평소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면세유 보조금 지원이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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