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의무, 재난 피해자의 권리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이 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여객기에서, 지하차도에서, 일터에서 스러져간 분들을 기억한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산재 피해자 가족들이 버텨온 시간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 오랜 기다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하루 속에서 그 원칙이 살아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그동안 학교 안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지능형 CCTV와 사고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AI 기반 지능형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예방·대응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친환경 로컬푸드 기반의 '세종안심푸드' 인증 체계를 도입해 학교 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재난 피해자 범위를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목격자 등 관련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사고 조사 참여권과 국가 대응 검증 권한도 명시됐으며,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한편 임 후보는 28년간 국어 교사로 재직했으며,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다. 현재 '강한 학력과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모두의 학교'를 대표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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