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중앙할인마트가 불법 건축·용도 변경 의혹으로 지역 사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할인마트는 지난 2024년 11월 27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25년 11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25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3개 동 총 2912.9㎡(약 881평)을 연결통로로 이어 붙여 사실상 하나의 판매시설 사업장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소매점은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허가 당시 소매점 용도로 3개동을 각각 승인받은 뒤 건물을 연결해 대형마트의 판매시설로 운영한 것이다.
이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용도변경 허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철파이프 구조 4개 동 234㎡, 경량철골 구조 4개 동 9.6㎡을 판매시설과 작업장으로, 컨테이너 구조 12㎡를 임시사무소로 허가 없이 건축한 사실도 확인됐다.

천안시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2025년 12월 17일 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2026년 4월 28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알렸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28일 이후 3억 1842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해당 사안을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20쯤 건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할인마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전화·문자, 사업장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천안시는 위반 행위가 드러난 만큼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자연녹지지역 내 소매점용 건축물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로 용도 변경되면서 불법 건축 문제까지 연결된 사례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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