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금연환경 강화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4.29 08:09 / 수정: 2026.04.29 08:09
단속·교육·환경 개선으로 금연정책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 홍보 포스터. /아산시
담배사업법 개정 홍보 포스터. /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에 따라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소매인 지정,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받으며,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기차역, 버스정류소, 금연거리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전자담배 역시 단속 대상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산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상담, 금연보조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도 진행한다.

보건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중독과 호흡기 손상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간접흡연 피해가 청소년과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전자담배 역시 유해한 제품이라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법 규정을 바탕으로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아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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