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부지 '알박기'로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집유·벌금형
  • 최치봉 기자
  • 입력: 2026.04.28 13:52 / 수정: 2026.04.28 13:52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시행업자로부터 억대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와 B(7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충남 천안의 한 도시계획 사업시설 지구 개발 사업과정에서 부지 내 건물주 B 씨와 짜고 토지 보상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각종 공사 방해 행위를 벌여 시행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건물주 B 씨가 이미 받은 토지 보상금액이 적다며 불만을 표하자, 강제 철거 공사를 막을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모집 등을 제안·알선했다.

허위 임차인들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주변에 무단 주차를 하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장은 "공범들은 정해진 시일 내에 사업 시행을 마쳐야 하는 개발 업체의 절박하고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합의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기간이 길었던 점, 실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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