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1심 벌금 50만 원'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6.04.24 15:08 / 수정: 2026.04.24 15: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지하철 청소 노동자 5명에게 예비 대선후보 신분으로 명함을 건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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