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먹거리 안전 위협 업소 7곳 적발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4.23 10:36 / 수정: 2026.04.23 10:36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모습. /대전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모습.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행락지 주변 음식점과 식품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 일대 다중 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나들이 철을 맞아 시민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추진됐으며, 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 불법 제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습 단속이 병행됐다.

단속 결과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 사항이 없는 두부를 제조·유통한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표시 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 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업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벽 기습 단속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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