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이상 무단결근' 송민호, 굳은 표정으로 나서는 법원 [TF사진관]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6.04.21 11:04 / 수정: 2026.04.21 11:04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호영 기자

송민호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민호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씨는 법정에서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 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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