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내달 15일까지 실시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4.15 14:59 / 수정: 2026.04.15 14:59
산란기 어패류 보호…무허가·금지구역 조업 등 집중 점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구 및 선체 불법 개조 △금지기간·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 사용 등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총 358건이다. 지난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15건, 무면허·무허가 114건, 기타 위반 91건, 포획·채취 위반 25건, 조업구역 위반 11건 등이 적발됐다.

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금어기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포획 시에는 어획물 압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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