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미애,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익사업 포함 법안 발의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6.04.15 10:46 / 수정: 2026.04.15 10:46
현행법상 공익사업 명시 안 돼…사용 근거 신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해 토지 수용과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해 토지 수용과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해 토지 수용과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도시가스는 취사와 난방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이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설치 사업은 현행법상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을 설치할 때, 일부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비용 부담이 큰 LP가스나 난방유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은 도로·철도와 같은 공익성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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