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과일 박스를 돌린 혐의로 울릉군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를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선거구민 13명을 대상으로 1박스당 약 3만 8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릉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지난 8일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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