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경영진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4.07 13:30 / 수정: 2026.04.07 13:30
2.5층 불법 증축 공사업체 압수수색…수사 확대
화재 경보기 수동 조작 의혹도 진위 밝힐 예정
지난달 20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이 끝난 후 공장 모습 /정예준 기자
지난달 20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이 끝난 후 공장 모습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관련자 107명을 조사하고 이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인원은 경영진 3명과 팀장급 실무 책임자 2명으로, 산업안전과 소방 관련 법령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화재 발생뿐 아니라 연소 확대와 대피 과정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자는 추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작업장 환경과 안전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바닥에 기름이 많아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일에는 인력 공백으로 일부 공정이 1인 체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린 직후 꺼졌다는 진술이 다수 확보되면서 경보기 수동 조작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경보기가 수동으로 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초 접근자를 특정했지만, 해당 인물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조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본관 2층 복층 구조물, 이른바 '2.5층' 불법 증축과 관련해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증축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가 된 복층 구조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휴게실과 탈의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간은 소방시설과 대피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책임 규명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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