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공시가격 열람 기간 종료 30일 공시…공동주택 21.86% ↑
  • 김양수 기자
  • 입력: 2026.04.07 10:47 / 수정: 2026.04.07 10:47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됐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은 3.63%,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21.86%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 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 9952가구에서 올해 4만 2766가구로 2만 2814가구 증가하는 등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 5107가구(13.9%) 늘어난 8만 7998가구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3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 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tf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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