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일부터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도 '5부제' 시행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6.04.06 10:14 / 수정: 2026.04.06 10:14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홀짝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는 공공 2부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홀짝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는 공공 2부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홀짝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는 공공 2부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2일 0시부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자동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 ‘5부제’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