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사망 시 2000만 원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4.06 10:06 / 수정: 2026.04.06 10:06
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보장… 안전한 자전거 이용 지원
공주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공주시
공주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공주시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오는 2027년 3월 16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피해 등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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