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월까지 한강공원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4.01 17:30 / 수정: 2026.04.01 17:30
낚시·야영·취사·무단투기 등 단속…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고양시 단속반 관계자들이 한강공원 내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고양시
고양시 단속반 관계자들이 한강공원 내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낚시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분변 미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 드론 비행 △파크골프 행위 등과 같은 활동으로,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이번 활동에는 시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공무원과 단속 용역원으로 구성된 2개조, 총 9명이 투입된다.

시는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내 안전사고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원 주차장과 주요 산책로에 불법 행위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공원 이용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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