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3~16일 대형음식점 120곳을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4건,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제품 10종을 영업장 안에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교육용'이나 '폐기용'이라고 표시해 보관해야 한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며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해 식자재를 보관하는 행위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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