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 지원 나서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4.01 11:20 / 수정: 2026.04.01 11:20
희망 영업자 대상 사전컨설팅 제공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는 △매장 입구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히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최대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시는 영업자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돕기 위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운영 지침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과 운영 매뉴얼, 홍보 자료 등은 세종시청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기준과 행정처분 관련 문의는 세종시청 보건정책과로 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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