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김양수 기자] 경기 평택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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