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에 연 150만 원…기회소득 접수 시작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3.30 09:34 / 수정: 2026.03.30 09:3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 11일까지 '2026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체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도입,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25개 시·군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와 체육행정종사자 등이다. 지도자와 심판은 전문 선수 출신뿐만 아니라 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생활체육인도 포함한다.

다만 용인·고양·성남·남양주·의정부·여주시 등 6개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 지역 체육인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다.

대상자들은 기간 안에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도는 거주지, 지원 자격,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을 정하고, 체육인에게 연 150만 원을 오는 6월과 10~11월 2차례로 나눠 75만 원씩 지급한다.

도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모두 1730명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49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개인 역량을 강화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이었다.

이길상 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인정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라며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게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도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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