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설 구급차 불법 운행 막는다…위반 시 행정 조치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6.03.27 13:52 / 수정: 2026.03.27 13:52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관내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막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체 6개소와 구급차 39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이들 업체는 전주 2개소,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개소로, 도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구급차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허가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급차 형태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확보 여부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관 적정성 △구급차 유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업체별 사무실과 차고, 통신시설 등 시설 기준 충족 여부, 구급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인력 기준 준수, 의료지도의사 선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운용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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