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를 추가로 공급한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은 완산구 모악로 4685-22(평화동)에 위치한 청춘별채 24호로, 2룸 21호와 1룸 3호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선순위자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총 72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3배수)할 계획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지난 19일이며, 이는 입주 자격 판단의 기준일이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 공식 누리집의 '통합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다.
공급 유형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며, 우선 공급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전세사기피해자(긴급지원대상자에 한함)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이 배정된다. 일반 공급은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눠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방 수 기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가 거주 중 혼인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 후 순차적으로 계약과 입주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청년활력과 관계자는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시 대표 청년 주거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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