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법)’을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행 처리',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 등 발언을 내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수사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업무 분담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의결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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