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사칭 노쇼 '주의'…대리 발주로 1억여 원어치 사기 발생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3.17 11:12 / 수정: 2026.03.17 11:12
지난 1월 28일 수지구청 이ㅇㅇ주무관을 사칭해 1억 원을 편취한 신원 불상의 일당들이 사용한 수지구청 명의의 허위 공문서. /용인시
지난 1월 28일 수지구청 이ㅇㅇ주무관을 사칭해 1억 원을 편취한 신원 불상의 일당들이 사용한 수지구청 명의의 허위 공문서.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청 직원을 사칭해 업체로부터 대금을 챙기거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노쇼(No Show:예약 부도)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신원 불상의 일당이 지역 내 정보통신업체에 접근해 수지구청 소속 '이OO 주무관(가명)'을 사칭했다.

이들은 위조한 수지구청 명의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며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고 속여 특정 업체(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1억여 원의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했다.

피해 업체는 다음 날 수지구청을 방문해 해당 공문이 위조됐음을 확인하고,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용인시청의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사례도 나왔다.

이어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공사 견적을 대면으로 협의한 사례도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시청 누리집과 계약정보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공지해 노쇼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적법한 공식 절차로만 구매나 계약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임 발주를 요청하거나, 사적인 형태의 자재 대금 선결제, 민간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위조된 명함이나 공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에서 만남을 유도하거나 결제를 요청하면 즉시 공식 행정전화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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