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수도권(서울·인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7일에도 같은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면서 발령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공공 기관은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시행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에 따라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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