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사고 피해 도민 무료 '도민안전보험' 운영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3.16 16:33 / 수정: 2026.03.16 16:33
최대 2000만 원 보장, 시·군·도 보험료 전액 부담…자동 가입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장소가 전국 어디든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시군별로 다르지만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 피해 등도 보장된다.

보험금은 자연재난과 익사 사고 등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는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사고 조사를 거쳐 개별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한다.

최근 3년간 약 1만 명의 도민이 100억 원 규모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민안전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상세 내용은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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