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저소득층 주민 화재안심보험 도입 추진
  • 이병수 기자
  • 입력: 2026.03.16 14:21 / 수정: 2026.03.16 14:22
고광철 의원 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예고
보험 지원·협력 체계 구축·포상제도 신설 등 제도적 지원 확대
고광철 충남도의회 의원(공주1,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고광철 충남도의회 의원(공주1,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사전·사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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