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천·계곡 불법 행위' 전면 정비 나선다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3.10 10:48 / 수정: 2026.03.10 10:48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 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쳐 시민들이 쾌적하게 하천 및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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