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소규모 농가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보령시는 소규모 농가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보령시 자체 시책으로 처음 도입돼 2137명의 소규모 농가에 약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경작면적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 농가로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경작면적은 1000㎡ 이상 1만㎡ 미만이어야 한다.
2024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반이지만 농기계, 면세유, 상토 등 기존 보조 지원 품목과 생활용품은 제외된다. 상토는 보조 지원을 받지 않는 원예용 상토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지정된 판매업체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농가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업체는 판매 실적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역농협, 농자재마트, 농약·비료·영농자재 판매업체 등이 해당된다. 업체 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지참해 3월 1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농가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기영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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